코로나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완벽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가장 낮은 단계
● 일일확진자 : 50명 미만
● 감염경로 불명 사례비율 : 5%
● 집합&모임&행사 : 허용
● 스포츠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등교 & 원격수업
● 기관기업 공공, 민간 :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넘어 지역사회에서 확산하는 단계
● 일일확진자 : 실내50인, 실외 100인 미만
● 감염경로 불명 사례비율 :
● 집합&모임&행사 : 허용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등교 & 원격수업 (등교 인원 축소)
● 기관기업 공공, 민간 : 유연,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제한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사회에서 다수 집단감염 발생으로 급속도로 확산하여 대규모 유행 확산되는 단계
● 일일확진자 : 100 ~ 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확진자수가 2배 증가하는 경우)
● 감염경로 불명 사례비율 :급격한 증가
● 집합&모임&행사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경기 중지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 원격수업 & 휴업
● 기관기업 공공, 민간 : 필수 인원 제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심각단계로 인해 영업 중단되는 곳
박람회 등 실내 50인, 실외 100인 모임 금지(결혼식, 장례식 등 포함)
집합 금지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및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고위험시설 12종 운영제한 , 유통물류센터는 제외
▶ 고위험시설
1. 클럽, 룸사롱 등 유흥주점
2. 단란주점
3. 감성주점
4. 콜라텍
5. 포차
6. 노래연습장
7. 실내 스탠딩 공연장
8. 실내집단운용(격렬한 GX류)
9. 뷔페
10. PC방
11. 직접 판매홍보관
12. 대형 학원 (300명 이상)
▶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가능, 소모임도 금지
▶실내 국공립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 문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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