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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입신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세대주분리)

전입신고 간단히 셀프로 진행하기

전입신고 방법

1. 온라인

2. 창구접수

온라인의 경우 1달에 한번만 접수 가능하다.

창구접수는 1달에 몇번이나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 하세요!

 

전입신고하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고방법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후 " 전입신고 " 검색

2. "전입신고" 에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3. 회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로그인' 하기 나옴

4. 전입신고 1단계 작성

- 신청인(본인) 정보 기입

- 전입하는 사유 선택( 대부분 [가족:분가, 결혼, 거주] 선택한다.)

- 모두 기입한 후 "다음" 클릭

5. 2단계 기입

- 현재 살고 있던 곳 주소 선택

- "도", "시" 선택하여 검색 누르면 주소 선택됨.

6. 3단계 기입

- 이사갈 곳 정보 기입

- 아래 우편물 주소이전 / 초등학교배정정보/사회적배려대상자통합신청 등 해당시 동의 선택

- 모두 정보 기입한 후 민원신청하기

7. 접수 완료.

- 확인 방법

My GOV → 나의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 → 온라인 신청민원 확인

8. 처리상태를 확인

- 모두 완료시 문자 및 메일로 전달 됨.

♥ 요즘 접수 후 1~2일이면 결과가 나오니 참고하세요!

♥ 아파트 세대주 분리는 20.09.01 자로 법이 바뀌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