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연말정산서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HR] 13월 급여 받기 위한 간단하게 연말정산 정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권아찡입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할때고 아마 지금쯤이면 모두 자료 제출 하실수도 있겠네요 연말정산 제출 자료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 접속 TIP!! 추가 세금 혜택 받는방법 (국세청에 나오지 않은 영수증 추가해야죠ㅋ) 1. 월세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민원24 (http://www.minwon.go.kr) 3) 월세지출증빙 (이체되는 은행사이트) [조건] - 총급여 5,500만원 미만 : 월세액 중 12% 공제 -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 월세액 중 10% 공제 - 최대 750만원 2. 청약저축금액 [서류] 1) 국세청에 적용이 안될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청약저축내역확인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