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2. 근로기준법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4명 이하 사업장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 방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법 시행령 제7조의 2).
연차유급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1. 가산 휴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연차 수당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소멸 규정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재직 중에 사장의 갑질이 무서워서 청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사를 한 뒤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 사용 촉진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1)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3) 유급휴가의 대체
연차 유급휴가 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으로 일에 근로자를 휴무
2. 촉진제도 시행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서면’으로 이뤄질 것
근로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e-mail을 활용해 통보
- 6개월전(7월초) , 2개월전 2번 통보 진행해야한다.
2) 사용촉진 조치 이후 휴가지정일 이전 퇴직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4)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확실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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