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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개인사업자 폐업 후 세금신고 및 처리방법

권아찡 2021. 2. 2. 22:57

​안녕하세요

권아찡입니다 :D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신고절차를 공유드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이후 신고 절차

 

 

세금 신고관련 기간

​​폐업신고시 제일 중요한것은 ? 폐업신고한 폐업일자!!

 

 

폐업 신고

폐업 일자 : 신고 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하며 폐업일자 기준으로 모든 세무처리는 불가능

폐업일 이후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나 누락이 될경우 세금 폭탄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

즉, 1기(1월~6월)는 1월1일부터 폐업일까지, 2기(7월~12월)는 7월1일부터 폐업일까지

따라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며, 폐업한 달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이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함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연도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5월31일)때 반드시 신고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신 경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므로 누락의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연도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등 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따라 4대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장탈퇴 신고

※폐업일까지의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또한 같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

*(1분기분) 4월30일 / (2분기분) 7월31일 / (3분기분) 10월31일 / (4분기분) 1월31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ex) 폐업일이 3월4일인 경우 5월31일까지 제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단,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에 제출한 경우 면제

 

 

 

원천세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원천징수세액을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신고하는 방법도 공유할께요!!